취득세 계산기
2026년 세율로 아파트·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8억원
총 납부세액(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20,504,000원
취득세율 2.33%
2026년 지방세법 세율로 계산한 주택 매매 취득세 예상액입니다. 생애최초·출산 감면, 상속·증여, 오피스텔·토지·상가, 법인 취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집값,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넣으면 2026년 지방세법 세율로 취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잔금 날 준비해야 할 현금을 가늠할 때 씁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 1주택 기본세율 (2026년)
-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예: 7억이면 1.67%, 7억5천이면 2%.
- 다주택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셉니다.
- 지방교육세
- 기본세율(1~3%)이면 취득세율의 1/10(1% → 0.1%), 중과세율(8%·12%)이면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습니다. 85㎡ 초과면 기본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 끝수
-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자가 5억원짜리 전용 59㎡ 아파트를 사면 6억 이하라 세율 1%입니다.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으로 총 550만원이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7억원이면 6~9억 구간 산식으로 세율이 1.67%가 됩니다. 취득세 1,169만원과 지방교육세 116만9천원을 더해 총 1,285만9천원입니다.
서울(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8억 아파트를 더 사면 2주택 8%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취득세 6,400만원, 지방교육세 320만원으로 총 6,720만원입니다.
같은 8억이라도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 세율 2.33%로 계산돼 총 2,050만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알아두실 점
- 조정대상지역 표시는 2025-10-16 지정 기준(서울 25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입니다.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감면(12억 이하, 최대 200만원)과 출산·양육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계산된 취득세에서 감면액만큼 줄어듭니다.
- 상속·증여, 새로 지은 집(원시취득), 오피스텔·토지·상가, 법인 취득은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을 고르면 1주택 세율로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억 아파트를 처음 사면 얼마인가요?
8억은 6~9억 구간이라 세율이 2.33%입니다.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1,864만원과 지방교육세 186만4천원을 더해 2,050만4천원이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60만원이 더해져 2,210만4천원입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부터 8%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8억이면 취득세만 6,400만원입니다.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 예정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