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3.3%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위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 및 납부세액 모의 계산기
5월 예상 환급액 (돌려받는 세금)
+632,016원
지방소득세(10%) 포함미리 뗀 3.3% 세금: 1,188,000원
최종 결정 세금: 555,984원
1. 수입금액 및 업종 경비율
원
3.3% 떼이기 전 계약 총액
업종코드 940909 등 프리랜서 개발, 기획, 데이터 작업
2. 주요 소득공제
명
1인당 150만원 공제
원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원
연 최대 500만원 한도
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3.3%)
5월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간편장부)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프리랜서 3.3% 환급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3% 원천징수를 뗀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에서 법정 단순경비율과 소득공제를 뺀 뒤 나온 실제 세금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
-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
-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세전 계약금액)에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예: IT 개발/크리에이터 약 64.1%, 배달라이더 79.4%)을 곱해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기본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누진세율(6%~45%)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의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3.3%) 정산
-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계약 시 원천징수되었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하여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계산 예시
작년에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이 2,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는다면 경비는 1,282만원, 소득금액은 718만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68만원이고, 6% 세율로 산출세액 340,800원에서 세액공제 90,000원을 빼 소득세 250,800원, 지방소득세 25,080원입니다.
1년 동안 떼인 3.3%가 660,000원이므로 5월 신고 때 384,120원을 돌려받습니다.
알아두실 점
- 신규 사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기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환급이 결정되면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홈택스에 등록한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를 해야 미리 떼인 3.3%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