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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기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직구 전, 면세 한도와 예상 관부가세를 1초 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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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품목 목록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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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가세 전액 면세USD 환산 합계: $120 (면세한도: $200)
납부할 세금 0원

총 $120.00로 면세기준($200 이하)을 충족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상세 계산 명세

물품 대금 (원화 환산)165,600원
국제 배송비15,000원
과세가격 (물품가+운임)180,600원
관세 (13%)0원
부가가치세 (10%)0원
최종 직구 총 구매원가180,600원
직구 통관 핵심 유의사항
  • 합산과세 주의: 입항일(한국 도착일)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품의 합계가 면세기준을 넘으면 관세가 일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한도: 개인 자가사용 기준 최대 6병까지만 통관 가능하며, 무조건 일반통관($150 한도) 대상입니다.
  • 전자기기 1대 원칙: 스마트폰, 태블릿, PC 부품 등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 품목은 개인 자가사용 목적 1인당 1대만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관세·부가세 면세기준과 계산 방법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통관 방식(목록통관 vs 일반통관)과 발송 국가에 따라 면세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통관 품목은 미화 200달러(USD) 이하까지 면세되며, 미국 외 국가(중국 알리·테무, 일본 라쿠텐, 유럽 등) 또는 일반통관 품목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됩니다.

면세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물품 전체 금액 + 국제 배송비'를 합친 과세가격(CIF)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면세 판정 (물품가격 환산)
물품대금에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을 합산한 외화 금액을 관세청 고시환율(USD 환산)로 비교하여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인지 판정합니다.
과세가격(CIF) 산출
면세기준을 초과한 경우, 물품대금 원화 환산액에 국제 운임(배송비)을 더해 과세가격(CIF)을 산정합니다.
관세 계산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의류/신발 13%, 잡화/시계/화장품 8%, 전자기기/도서 0%)을 곱해 관세를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과세가격 + 관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며, 관세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계산 예시

미국에서 옷을 250달러에 샀고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면세 한도 200달러를 넘으므로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환율 1,400원이면 물품가격은 350,000원이고, 국제배송비 20,000원을 더한 과세가격은 370,000원입니다.

의류 관세 13%로 관세 48,100원, (370,000 + 48,100)의 10%로 부가세 41,810원이 붙어 세금은 89,910원입니다. 190달러짜리였다면 세금이 0원이었으니, 한도 근처라면 나눠 사는 날짜까지 따져 보세요.

알아두실 점

  • 같은 날 여러 건이 한국 공항/항만에 도착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개별로는 150달러 이하여도 합산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만 자가사용 통관이 가능하며, 무조건 일반통관($150 한도) 대상입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모델당 1인 1대만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직구인데 180달러짜리 영양제를 사면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므로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180달러면 관세(8%)와 부가세(10%)가 전액 부과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관세가 왜 0원인가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부품 등 대부분의 IT 기기는 관세율이 0%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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