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기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직구 전, 면세 한도와 예상 관부가세를 1초 만에 확인하세요.
직구 정보 입력
총 $120.00로 면세기준($200 이하)을 충족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상세 계산 명세
- 합산과세 주의: 입항일(한국 도착일)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품의 합계가 면세기준을 넘으면 관세가 일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한도: 개인 자가사용 기준 최대 6병까지만 통관 가능하며, 무조건 일반통관($150 한도) 대상입니다.
- 전자기기 1대 원칙: 스마트폰, 태블릿, PC 부품 등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 품목은 개인 자가사용 목적 1인당 1대만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해외직구 관세·부가세 면세기준과 계산 방법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통관 방식(목록통관 vs 일반통관)과 발송 국가에 따라 면세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통관 품목은 미화 200달러(USD) 이하까지 면세되며, 미국 외 국가(중국 알리·테무, 일본 라쿠텐, 유럽 등) 또는 일반통관 품목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됩니다.
면세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물품 전체 금액 + 국제 배송비'를 합친 과세가격(CIF)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 면세 판정 (물품가격 환산)
- 물품대금에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을 합산한 외화 금액을 관세청 고시환율(USD 환산)로 비교하여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인지 판정합니다.
- 과세가격(CIF) 산출
- 면세기준을 초과한 경우, 물품대금 원화 환산액에 국제 운임(배송비)을 더해 과세가격(CIF)을 산정합니다.
- 관세 계산
-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의류/신발 13%, 잡화/시계/화장품 8%, 전자기기/도서 0%)을 곱해 관세를 산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 (과세가격 + 관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며, 관세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계산 예시
미국에서 옷을 250달러에 샀고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면세 한도 200달러를 넘으므로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환율 1,400원이면 물품가격은 350,000원이고, 국제배송비 20,000원을 더한 과세가격은 370,000원입니다.
의류 관세 13%로 관세 48,100원, (370,000 + 48,100)의 10%로 부가세 41,810원이 붙어 세금은 89,910원입니다. 190달러짜리였다면 세금이 0원이었으니, 한도 근처라면 나눠 사는 날짜까지 따져 보세요.
알아두실 점
- 같은 날 여러 건이 한국 공항/항만에 도착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개별로는 150달러 이하여도 합산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만 자가사용 통관이 가능하며, 무조건 일반통관($150 한도) 대상입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모델당 1인 1대만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직구인데 180달러짜리 영양제를 사면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므로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180달러면 관세(8%)와 부가세(10%)가 전액 부과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관세가 왜 0원인가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부품 등 대부분의 IT 기기는 관세율이 0%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