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상한 중개보수(복비)
2,000,000원
상한요율 0.4%
서울특별시 기준 상한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입니다.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각각 이 금액을 상한으로 부담하며, 실제 금액은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시·도)에 따라 일부 구간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매매 또는 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최대 중개보수를 보여줍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이 금액을 상한으로 부담합니다.
상한일 뿐이라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매매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예: 5억 매매면 200만원.
- 임대차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예: 전세 3억이면 90만원.
계산 예시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중개보수 상한은 120만원입니다.
보증금 8,000만원 전세라면 5천만 이상 1억 미만 구간 0.4%로 32만원이 나오지만, 이 구간 한도가 30만원이라 상한은 30만원입니다.
상한요율은 '최대'라서 그 아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따로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알아두실 점
- 서울특별시 기준 요율표입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월세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FAQ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구해 넣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넣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넣습니다. 이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입니다.
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이 각각 냅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상한 이내에서 부담합니다.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표의 금액은 법정 최대치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