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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1) 기준 비교, 퇴직 시 유리한 기준 정산과 미사용 수당을 확인하세요.

근무 및 급여 정보

|
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시간
일반 전일제 근로자 기준 8시간
일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4,705,920원

미사용 57일 × 1일 통상임금 82,560원

근속 기간

3년 9개월

총 1376일
총 발생 연차

57일

(월차 11일 포함)
사용한 연차

0일

기사용
남은 연차

57일

수당 정산 대상

퇴직 시 기준별 연차 비교 (유불리 분석)

입사일 기준 (법정 원칙)근로자 유리 (+1일)

57일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 발생일수

회계연도 기준 (1/1 일괄)

56일

회사 편의상 1월 1일 일괄 부여 방식

퇴직 시 연차 정산 원칙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1일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면 회사는 차이(1일)를 추가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회사에서 부여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그대로 인정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타임라인

입사 1년 미만 (2023-01-01 ~ 1년 만료)부여일: 2023-01-01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중 11일 발생)

+11일
만 1년 근무 만료 (1년차 연차)부여일: 2024-01-01

1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부여

+15일
만 2년 근무 만료 (2년차 연차)부여일: 2025-01-01

근속 2년차 연차 (기본 15일 + 가산 0일)

+15일
만 3년 근무 만료 (3년차 연차)부여일: 2026-01-01

근속 3년차 연차 (기본 15일 + 가산 1일)

+16일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와 회사 인사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 부여 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을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차이를 추가 정산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 며칠 더 유리한지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발생 (제60조 제2항)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일괄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가산휴가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법정 최고 한도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일할 계산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5일 × (입사 첫해 재직일수 / 365)] 일수의 연차가 부여되며, 다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정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출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잔여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월급제는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일까지 다녔고, 시급 12,000원에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첫해 월차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이 생겨 모두 57일입니다. 이 중 10일을 썼다면 47일이 남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이라 지금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47 × 96,000 = 4,512,000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51.5일이라, 퇴직 때는 더 많은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차이를 정산받습니다.

알아두실 점

  • 퇴직 시 정산 원칙: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부족하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초과분을 반환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일 때 쓴 월차는 1년 후 생기는 15일에서 차감되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월차(최대 11일)와 1년 만료 시 발생하는 15일은 완전히 별개의 연차로 인정되어 첫 2년간 총 최대 26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실비 변상적 야근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연차를 1년 동안 다 쓰지 못하면 바로 소멸되나요?

연차 사용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법정 연차사용 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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