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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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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합계

0원

연장근로수당 (+50%)0원
야간근로수당 (+50%)0원
휴일근로수당 (8h이내 +50%/초과 +10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00~06:00)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연장·야간·휴일이 중복되는 시간은 각각 따로 가산되어야 하나,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을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은 얼마나 더 받나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가산 없이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연장근로
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야간근로 (22시~06시)
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야간 시간의 기본 임금은 이미 받는다고 보고, 50% 가산분만 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시급 × 1.5,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시급 × 2.0.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이번 달 연장근로 10시간, 그중 밤 10시 이후가 4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는 12,000 × 1.5 × 10 = 180,000원, 야간 가산은 12,000 × 0.5 × 4 = 24,000원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로 144,000원, 넘은 2시간은 2배로 48,000원이라 192,000원입니다. 모두 더한 추가 수당은 396,000원입니다.

알아두실 점

  •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연장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그 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칸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 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시급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 10시 넘어서 한 야근은 몇 배인가요?

연장근로(1.5배)에 야간 가산(0.5배)이 더해져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칸에 모두 넣으면 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지만 50%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나누면 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8시간은 시급의 1.5배, 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시급 1만원이면 8 × 15,000원 + 2 × 20,000원 = 16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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