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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시뮬레이터

카드값, 연금저축, 월세를 넣고 13월의 월급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세요.

예상 환급액 (13월의 월급)

+1,079,513원

지방소득세(10%) 포함
매달 낸 세금 (기납부): 2,363,984원
최종 결정 세금: 1,284,471원

1. 기본 소득 및 부양가족

원
명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2. 카드 및 소비 소득공제

총급여의 25%(11,250,000원)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

원
원
원
원

3. 주요 세액공제 (환급에 직결)

원
원
원
원
원

4. 매달 낸 세금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극대화 팁
  • 총급여의 25%를 채운 이후부터는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한도(900만원)까지 600만원을 더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과 토해내는 세금의 차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대략 떼었던 원천징수 세금(기납부세액)과, 1년간 실제로 쓴 카드값·의료비·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13월의 월급 환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토해냄)하게 됩니다.

총급여액과 카드 지출, 연금저축, 의료비, 월세 등을 입력하면 10초 만에 예상 환급액과 절세 팁을 온디바이스로 안전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계산 방법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이며, 법정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핵심 절세)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최대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의료비 및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17%를 세액공제합니다.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대조
산출세액에서 모든 세액공제를 뺀 최종 결정세액과 매달 낸 세금을 비교하여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원·체크카드 500만원·전통시장과 대중교통 1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1년간 낸 소득세 2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1,125만원)를 넘는 부분에 공제율이 적용돼 카드 소득공제는 2,462,500원입니다. 연금저축 300만원에는 15%인 4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결정세액은 소득세 1,329,701원과 지방소득세 132,970원으로 1,462,671원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지방세 포함 2,200,000원이라 737,329원을 돌려받습니다.

알아두실 점

  •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매월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 선택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증빙 영수증은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25% 미만으로 카드를 쓰면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지금 넣어도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해당 연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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