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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원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명

본인 포함

월 예상 실수령액

2,862,178원

세전 월급 3,333,333원 · 공제 합계 471,155원

매달 빠지는 금액

국민연금148,833원
건강보험112,643원
장기요양보험14,801원
고용보험28,200원
4대보험 합계304,477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 평균)166,678원
공제 합계471,155원

연간 세금이 나온 과정

총급여액 (연봉 − 비과세)3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10,89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과세표준25,210,000원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1,818,300원
지방소득세181,830원
연간 실수령액34,346,136원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실제로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금액과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은 회사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총액이고, 실수령액은 거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2로 나눈 333만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습니다.

연봉과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월 실수령액과 함께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 그리고 세금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세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빼주는 공제입니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750만원에 (총급여 − 1,500만원)의 15%를 더합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원을 뺍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
위를 모두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빼면 최종 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세금과 달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식대 같은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 약 304,477원(국민연금 148,833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 14,801원, 고용보험 28,20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월 약 166,678원이라, 월 실수령액은 약 2,862,178원, 연 약 3,435만원입니다. 매달 실제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

  •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실제로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돼 환급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연금저축·주택자금·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크게 달라서, 넣으면 오히려 틀린 숫자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율표와 공제 산식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중요한 판단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함께 쓰세요.
  • 회사가 부담하는 몫(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적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제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다른 계산기와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대부분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매달 떼는 금액인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이 계산기는 1년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라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건 아니고 기준이 다릅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0을 넣으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이 있다면 함께 더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보통 제외됩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왜 조금밖에 안 늘었나요?

누진세율 때문에 오른 금액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체감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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