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 월 환산 약 1,981,440원
계산 과정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인 1일 66,048원이 적용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며칠 받나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버티도록 주는 돈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급여로,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두 가지만 넣으면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0일로 잡습니다.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춰집니다.
- 2026년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나온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 소정급여일수
-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 4년, 만 50세 미만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0,000원입니다.
그 60%는 60,000원이지만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총 수급액은 66,048 × 180 = 11,888,64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로 늘어납니다.
알아두실 점
-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 수 기준입니다.
- 받는 동안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회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어느 선까지만 그렇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평균임금의 60%가 그보다 크면 더 받지 못합니다. 월평균 급여가 약 34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금액이 같아집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작나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계속 오른 반면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2026년에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을 상황이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 두 값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일정 기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