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기
1월·7월 부가세 신고 전, 일반/간이과세자 예상 납부(환급) 세액을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과세 유형 및 매출·매입 정보 입력
이번 기 납부 예상 부가가치세는 1,840,000원입니다.
상세 세액 계산 명세
-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 사업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100%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영수증은 NO, 적격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4대 적격증빙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1기 확정(7월 25일), 2기 확정(다음 해 1월 25일) 기한 내에 무조건 신고해야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마진(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10%의 세금으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1년에 2회(간이과세자는 1회)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7월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10%)을 뺀 차액을 납부하며 매입이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3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적으나 환급은 불가합니다.
계산 방법
- 과세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본인 업종(소매·음식 15%, 제조 20%, 서비스·임대 30% 등)을 지정합니다.
- 매출세액 산출
-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 매입세액 및 세액공제 차감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발행액의 1.3%), 홈택스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를 차감합니다.
-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확정
- 공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더 크면 국가에서 전액 환급받습니다.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가 한 기에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2,000만원, 그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000만원이고 전자신고를 한다면,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200만원, 카드 발행 공제 39만원, 전자신고 공제 1만원을 빼 납부세액은 260만원입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매출 6,000만원, 매입 1,000만원, 카드 매출 4,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은 6,000만 × 15% × 10% = 90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입 공제 5만원과 카드 발행 공제 52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33만원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었다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알아두실 점
- 간이과세자 중 당해 연도 공급대가(매출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납부세액 0원).
- 종이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의 4대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매출, 7월 25일까지 신고)와 2기(7~12월 매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 매출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확정 신고합니다.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커지므로 그 차액만큼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