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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반영한 연간 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합계

520,000원

자동차세(본세)400,000원
지방교육세(본세의 30%)120,000원
정기분 1회 납부액(6월·12월 연 2회)26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경감됩니다. 연납(1월 일시납)을 신청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경차·전기차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cc)과 차령(연식)을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에 나눠 내는 1회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 경감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본세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배기량. 예: 2,000cc면 2,000 × 200원 = 40만원.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고, 12년차 이상은 50%에서 멈춥니다.
지방교육세
경감 후 본세의 30%. 연간 총액 = 경감 후 본세 + 지방교육세이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계산 예시

배기량 1,598cc 승용차로 5년차라면 1,600cc 이하 구간이라 본세는 1,598 × 140원 = 223,720원입니다.

차령 경감 15%를 적용하면 190,162원이고, 지방교육세 30%인 57,049원을 더해 연간 247,211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약 123,606원을 냅니다. 같은 차를 1,601cc로 바꾸면 cc당 세액이 200원으로 뛰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알아두실 점

  • 비영업용 승용차(내연기관) 기준입니다. 전기차·수소차, 영업용, 승합·화물차는 세액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1월 등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받는 연납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새 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본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이고, 6월과 12월에 26만원씩 냅니다(차령 경감 없는 1~2년차 기준).

차가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3년차에 5%, 4년차에 10%… 이렇게 매년 5%씩 줄다가 12년차 이상은 50%로 고정됩니다.

경차는 어떻게 되나요?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이 적용돼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에서 그해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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