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반영한 연간 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합계
520,000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경감됩니다. 연납(1월 일시납)을 신청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경차·전기차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cc)과 차령(연식)을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에 나눠 내는 1회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차령 경감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 본세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배기량. 예: 2,000cc면 2,000 × 200원 = 40만원.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고, 12년차 이상은 50%에서 멈춥니다.
- 지방교육세
- 경감 후 본세의 30%. 연간 총액 = 경감 후 본세 + 지방교육세이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계산 예시
배기량 1,598cc 승용차로 5년차라면 1,600cc 이하 구간이라 본세는 1,598 × 140원 = 223,720원입니다.
차령 경감 15%를 적용하면 190,162원이고, 지방교육세 30%인 57,049원을 더해 연간 247,211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약 123,606원을 냅니다. 같은 차를 1,601cc로 바꾸면 cc당 세액이 200원으로 뛰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알아두실 점
- 비영업용 승용차(내연기관) 기준입니다. 전기차·수소차, 영업용, 승합·화물차는 세액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1월 등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받는 연납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새 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본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이고, 6월과 12월에 26만원씩 냅니다(차령 경감 없는 1~2년차 기준).
차가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3년차에 5%, 4년차에 10%… 이렇게 매년 5%씩 줄다가 12년차 이상은 50%로 고정됩니다.
경차는 어떻게 되나요?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이 적용돼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에서 그해 할인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