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계산기
위반 유형별 예상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예상 과태료
56,000원
기본 과태료70,000원
사전납부 감경(20%)-14,000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기준, 무인단속(과속·신호 위반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주에게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기준 과태료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의 범칙금(행정처분 벌점 포함)과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승합차·이륜차는 세부 금액이 다릅니다.
신호위반·과속·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반 종류(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와 구역(일반·어린이보호구역)을 고르면 무인단속으로 받는 과태료를 계산하고,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줄어드는 금액도 보여줍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 금액을 씁니다.
계산 방법
- 신호위반
- 일반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 속도위반
- 20km/h 이하 4만원, 20~40km/h 7만원, 40~60km/h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각각 7만·10만·13만·16만원.
- 주정차위반
- 일반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 자진납부 감경
-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계산 예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5km/h 넘겨 카메라에 찍혔다면 20~40km/h 구간이라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돼 8만원만 냅니다.
같은 속도로 일반 도로에서 찍혔다면 7만원(자진납부 시 5만 6천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위반도 훨씬 무겁게 매겨집니다.
알아두실 점
-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금액이 다릅니다.
- 승합·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빨리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줄어듭니다. 예: 신호위반 7만원이면 5만 6천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비싼가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호·속도·주정차 모두 일반 구역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