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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개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12개월 총 예상 수령액

23,100,000원

1개월차2,500,000원
2개월차2,500,000원
3개월차2,500,000원
4개월차2,000,000원
5개월차2,000,000원
6개월차2,000,000원
7개월차1,600,000원
8개월차1,600,000원
9개월차1,600,000원
10개월차1,600,000원
11개월차1,600,000원
12개월차1,600,000원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1~3개월차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원)이며, 전 기간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얼마씩 나오나요?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최대 12개월)를 넣으면 달마다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하한액
전 기간 월 70만원. 다만 월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12개월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이 적용돼 매달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이 적용돼 매달 2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 매달 160만원이고, 12개월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특례에 해당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

  •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한부모 근로자 상한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1년 동안 얼마를 받나요?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12개월은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씩입니다. 합치면 750 + 600 + 960 = 2,310만원입니다.

복직해야 받는 돈이 따로 있나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급과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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