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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법정 상한 월세와 전환율을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 월세

833,333원

법정 상한 전환율 연 5.00% (기준금리+2%p)

월세 전환 대상 금액200,000,000원
협의 월세 기준 전환율4.20%
법정 상한 초과 여부초과 안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bok.or.kr)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바꾼 뒤의 월세 보증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 월세를 계산합니다. 협의 중인 월세를 넣으면 상한을 넘는지도 알려 줍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해 직접 넣습니다.

계산 방법

법정 상한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법정 상한 월세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상한 전환율 ÷ 12. 예: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 전환율 4.5%,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꿀 때 상한 월세는 2억 × 4.5% ÷ 12 = 75만원.

계산 예시

전세 2억원인 집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바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해 보겠습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은 2.5% + 2%p = 4.5%이고, 월세로 바뀌는 금액은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입니다.

상한 월세는 1억 5,000만 × 4.5% ÷ 12 = 562,500원입니다. 갱신 때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 숫자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 법에는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을 적용하는 조건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8% 미만이면 기준금리 + 2%p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상한보다 많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중 전환이나 갱신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1년치에 대해 받는 월세의 비율입니다. 월세 × 12 ÷ 전환하는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보나요?

한국은행 누리집 첫 화면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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