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법정 상한 월세와 전환율을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 월세
833,333원
법정 상한 전환율 연 5.00% (기준금리+2%p)
월세 전환 대상 금액200,000,000원
협의 월세 기준 전환율4.20%
법정 상한 초과 여부초과 안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bok.or.kr)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바꾼 뒤의 월세 보증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 월세를 계산합니다. 협의 중인 월세를 넣으면 상한을 넘는지도 알려 줍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해 직접 넣습니다.
계산 방법
- 법정 상한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법정 상한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상한 전환율 ÷ 12. 예: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 전환율 4.5%,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꿀 때 상한 월세는 2억 × 4.5% ÷ 12 = 75만원.
계산 예시
전세 2억원인 집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바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해 보겠습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은 2.5% + 2%p = 4.5%이고, 월세로 바뀌는 금액은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입니다.
상한 월세는 1억 5,000만 × 4.5% ÷ 12 = 562,500원입니다. 갱신 때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 숫자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 법에는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을 적용하는 조건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8% 미만이면 기준금리 + 2%p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상한보다 많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중 전환이나 갱신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1년치에 대해 받는 월세의 비율입니다. 월세 × 12 ÷ 전환하는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보나요?
한국은행 누리집 첫 화면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