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
주휴수당 (주 1회분)
82,560원
8.0시간분
월 34.8시간분 (주 ×4.345)
계산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주휴수당(금액) = 그 시간 × 시급. 1주일을 개근했을 때 기준이며, 결근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로 더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과 주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한 주에 받을 주휴수당과 한 달로 환산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아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4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한 달 금액은 한 달을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보고 환산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라 한 주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한 달로는 4.345주를 곱해 약 179,362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0원이 되므로, 근무시간을 정할 때 이 경계를 확인하세요.
알아두실 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0원으로 표시됩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한 주를 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 3일 × 5시간이면 15시간이라 대상이고, 주 2일 × 7시간(14시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나눠 보면 됩니다. 시급 → 월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을 켜고 끈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하루만 결근해도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다음 주 개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나 단기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