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무 정보 입력
예상 퇴직금
8,120,905원
재직 1010일 (약 2.77년)
최근 3개월(92일) 급여 기준
계산 기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 반영)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받는 퇴직금을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넣으면 그중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0원으로 표시됩니다.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퇴사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3개월 전 날짜가 없는 달(예: 5월 31일 → 2월 31일)은 그 달 말일로 맞춰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3년 근무했다면 대략 월급 3개월치 안팎이 됩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1,095일을 일했고, 퇴사 전 3개월 급여가 900만원(월 3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 3개월의 달력 일수가 90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 = 100,000원입니다.
퇴직금은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으로, 월급 3개월치입니다. 상여금이 있었다면 연간 상여의 3/12가 3개월 급여에 더해져 금액이 올라갑니다.
알아두실 점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빠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거나 회사 퇴직연금(DC형 등)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넣어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은 전부 넣어야 하나요?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그중 3개월분(3/12)만 들어가도록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어요.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회사 급여 담당자나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확인해 보세요.